(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8조 (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 2주일 이전까지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1. 사망하였을 때2.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3.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 되지 않았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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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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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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