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8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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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근로자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 2주일 이전까지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1. 사망하였을 때2.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3.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 되지 않았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 2주일 이전까지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1. 사망하였을 때2.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3.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 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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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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