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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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평가,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중 기관의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평가,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중 기관의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소속기관)의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사위원은 각 사항별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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