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근로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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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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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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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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