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9조 (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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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해고할 수 있다.1.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연속 3회 이상 "불량"에 해당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때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해고할 수 있다.1.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연속 3회 이상 "불량"에 해당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때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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