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7조 (임금의 계산과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금은 매 회계연도 초에 연봉으로 산정하여 이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간에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회계연도 말까지의 임금을 연봉으로 산정하며, 월중에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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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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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