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6조 (안전과 보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소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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