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직무에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을 검정하되,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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