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직무에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을 검정하되,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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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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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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