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32조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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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정년제28조 · 퇴직제29조 · 해고제30조 · 퇴직금제31조 · 인사관련 서류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2조 ·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공무직 근로자 등의 청렴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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