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4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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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부패행위,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 등 비위 행위를 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부패행위,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 등 비위 행위를 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 : 근로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 해지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직 근로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함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평균 임금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수 감급4. 견책 : 시말서 작성 및 훈계 조치
③<삭제>
④공무직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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