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4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부패행위,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 등 비위 행위를 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 : 근로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 해지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직 근로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함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평균 임금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수 감급4. 견책 : 시말서 작성 및 훈계 조치
③<삭제>
④공무직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징계양정기준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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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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