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7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직종, 담당직무, 인원, 자격 요건, 시험에 관련된 사항, 제출서류 등을 채용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고 생략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직종, 담당직무, 인원, 자격 요건, 시험에 관련된 사항, 제출서류 등을 채용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고 생략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