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5조 (휴직 및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4.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5.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자기 계발을 희망할 때 : 1년 이내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무직 근로자 등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 되면 즉시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직할 수 있다.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 공무원 자기개발휴직에 준하여 계획서 제출, 내부심의위원회 보고 및 점검 등의 운영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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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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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