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2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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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매년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매년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계획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내용,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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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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