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은 임금 및 수당 청구권, 직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②공무직 근로자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성실 의무, 직장 이탈금지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진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이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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