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은 임금 및 수당 청구권, 직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공무직 근로자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성실 의무, 직장 이탈금지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진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이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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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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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