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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