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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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시간 및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산정한 시간에 따라 근무한다),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시간 및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산정한 시간에 따라 근무한다),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채용권자는 해당 직무의 특성,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1주는 7일이며,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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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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