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30조 (퇴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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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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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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