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30조 (퇴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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