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4조 (인사관리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채용권자가 실시하되, 인사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공무직 근로자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의 인사관리부서에서 이를 총괄하며, 인사관리부서의 장(또는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은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고충처리담당자"가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