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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