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3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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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심의ㆍ평가에서 최고득점을 받은 제1순위자부터 3순위자까지에 해당하는 점수를 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주민협의체등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응모자가 3인 미만인 경우 모두를 주민협의체등에 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심의ㆍ평가에서 최고득점을 받은 제1순위자부터 3순위자까지에 해당하는 점수를 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주민협의체등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응모자가 3인 미만인 경우 모두를 주민협의체등에 제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상위 3인 외의 복합사업참여자를 주민협의체 의결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 결과를 의결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시된 복합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주민협의체가 제21조제6항에 따라 투표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주민협의체가 추천하는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④공공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각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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