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3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심의ㆍ평가에서 최고득점을 받은 제1순위자부터 3순위자까지에 해당하는 점수를 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주민협의체등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응모자가 3인 미만인 경우 모두를 주민협의체등에 제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상위 3인 외의 복합사업참여자를 주민협의체 의결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 결과를 의결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시된 복합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주민협의체가 제21조제6항에 따라 투표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주민협의체가 추천하는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공공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각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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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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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