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5조 (대상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 등을 모집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민간참여 가능성, 주택ㆍ금융시장 여건 및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이 경우 지구의 일부를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이 승인된 지역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한 경우 이를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공모 전에 알려야 한다.
제4조 단서에 따라 제안의 방식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한다.1. 제안자가 대상지 전체 토지면적 중 2/3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3. 대상지 전체 토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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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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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