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5조 (협상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는 주택건설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한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의 점수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주택건설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적시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6조제1항의 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후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공공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각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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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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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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