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4조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2. 공공시행자와 복합사업참여자 등의 역할 배분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3. 지구조성공사 및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5. 공공시행자와 복합사업참여자 등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6. 조성토지 및 건설주택 등의 분양ㆍ처분에 관한 사항7. 조성토지 우선공급 및 그 토지에 대한 직접 사용계획8. 사업완료 후 미분양 토지ㆍ미분양주택 등 또는 임대주택 인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0.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사업시행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
협약에는 비용분담, 협약이행보증, 손해배상, 복합사업참여자 등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분담 결정,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지구 조성원가 및 주택 분양가의 인하 등을 위하여 복합사업참여자 등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제안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