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2조 (사업계획서 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복합사업참여자 구성의 적절성2.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시공 및 분양계획을 포함)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4.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신공법의 적용 등 기술능력 및 시공금액의 인하 등 사업비 절감노력5. 조성토지 및 건설주택 등 공급계획의 적절성6. 목표 분양가 수준7. 미분양 토지 및 건축물의 처분 및 관리방안8. 하자보수 등 시설의 관리능력9. 그 밖에 공모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공시행자는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제1항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복합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복합사업 평가위원회 위원은 주민협의체 구성원 2인 이상 4인 이내를 포함하여 건축ㆍ도시ㆍ주거복지ㆍ문화예술ㆍ금융ㆍ주택ㆍ건설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복합사업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심의ㆍ평가 전에 위원들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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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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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