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2조 (사업계획서 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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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시행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복합사업참여자 구성의 적절성2.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시공 및 분양계획을 포함)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4.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신공법의 적용 등 기술능력 및 시공금액의 인하 등 사업비 절감노력5. 조성토지 및 건설주택 등 공급계획의 적절성6. 목표 분양가 수준7. 미분양 토지 및 건축물의 처분 및 관리방안8. 하자보수 등 시설의 관리능력9. 그 밖에 공모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복합사업참여자 구성의 적절성2.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시공 및 분양계획을 포함)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4.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신공법의 적용 등 기술능력 및 시공금액의 인하 등 사업비 절감노력5. 조성토지 및 건설주택 등 공급계획의 적절성6. 목표 분양가 수준7. 미분양 토지 및 건축물의 처분 및 관리방안8. 하자보수 등 시설의 관리능력9. 그 밖에 공모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공공시행자는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제1항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공공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복합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복합사업 평가위원회 위원은 주민협의체 구성원 2인 이상 4인 이내를 포함하여 건축ㆍ도시ㆍ주거복지ㆍ문화예술ㆍ금융ㆍ주택ㆍ건설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⑤복합사업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심의ㆍ평가 전에 위원들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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