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4조 (사업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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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시행자는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 등을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 등이 제9조에 따라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 등을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 등이 제9조에 따라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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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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