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4조 (사업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 등을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 등이 제9조에 따라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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