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1조 (복합사업참여자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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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시행자가 복합사업참여자를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 포함)2. 공모신청자격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5.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6. 협약에 관한 사항7.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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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가 복합사업참여자를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 포함)2. 공모신청자격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5.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6. 협약에 관한 사항7.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공공시행자는 공모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공모 및 평가계획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복합사업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시행자와 복합사업참여자의 업무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2. 비용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4.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5.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등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7. 지구조성공사 및 주택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8. 건설주택 등의 분양ㆍ처분에 관한 사항9. 주택 등의 예상 분양가10. 미분양 주택 처분(미분양 토지 포함) 또는 임대주택 인수 및 관리방안11. 미분양 판매ㆍ업무시설 등 건축물 처분 및 관리방안12. 건축물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사업시행과 지구 여건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필요한 사항
④공공시행자는 복합사업참여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평가하기 전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공모신청자를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⑤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은 공모 공고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결과 응모자가 1인(또는 1개 컨소시엄)인 경우 15일 이내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당초 응모자 외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 그 응모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법 제40조의12에 따라 주민협의체의 추천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공모 및 평가계획에 대하여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협의체등"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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