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5조 (시행자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와 복합사업참여자 간에 제24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경우 공공시행자는 지정권자(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복합지구를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복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공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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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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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