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6조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공모를 실시한 경우는 변경승인을 말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복합사업참여자 공모제22조 · 사업계획서 등 평가제23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제24조 · 협약체결제25조 · 시행자 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복합사업계획승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