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0조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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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시행자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제안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및 제안 수용 통보 후 6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이내 연장 가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2.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등의 역할배분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4.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민간참여자에 한정한다.)5. 출자자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5의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제안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및 제안 수용 통보 후 6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이내 연장 가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2.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등의 역할배분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4.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민간참여자에 한정한다.)5. 출자자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5의2. 협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사업비 조정 요건,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6. 지구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7. 조성토지의 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8. 사업완료 후 미분양 토지 등 사후처리방안에 관한 사항9. 조성토지 우선공급 및 그 토지에 대한 직접사용계획10. 그 밖에 사업시행과 지구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
②협약에는 사업방식, 참여지분율, 지분율 및 출자자 변경, 조성토지의 우선공급, 사업손익 정산, 협약이행보증, 손해배상, 민간참여자 등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 등과 업무분담 결정,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지구조성원가의 인하 등을 위하여 민간참여자 등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제안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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