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0조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제안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및 제안 수용 통보 후 6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이내 연장 가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2.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등의 역할배분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4.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민간참여자에 한정한다.)5. 출자자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5의2. 협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사업비 조정 요건,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6. 지구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7. 조성토지의 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8. 사업완료 후 미분양 토지 등 사후처리방안에 관한 사항9. 조성토지 우선공급 및 그 토지에 대한 직접사용계획10. 그 밖에 사업시행과 지구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
협약에는 사업방식, 참여지분율, 지분율 및 출자자 변경, 조성토지의 우선공급, 사업손익 정산, 협약이행보증, 손해배상, 민간참여자 등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 등과 업무분담 결정,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지구조성원가의 인하 등을 위하여 민간참여자 등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제안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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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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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