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6조 (민간참여자 등의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민간참여자 등을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 포함)2. 공모신청자격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5.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6. 공공시행자의 출자에 관한 사항7. 협약 및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8. 토지 조성원가 등에 관한 사항9.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공공시행자는 공모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공모 및 평가계획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민간참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출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민간참여자에 한정한다.)2.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등의 업무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3. 출자자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4. 지구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지구조성공사의 설계금액 대비 시공금액의 비율 포함)5. 민간참여자의 투자지분에 관한 사항(민간참여자에 한정한다.)6.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용율 포함)7.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8. 대상지에 대한 조성비 등 총사업비 인하 방안9. 조성토지 공급ㆍ처분 및 우선공급(직접사용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10. 사업완료 후 법인의 해산 및 사후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미분양 토지 처분방안 포함)11.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사업시행과 지구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
④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평가하기 전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요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공모신청자를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⑤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은 공모를 위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지구계획승인 전에 공모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결과 응모자가 1인(또는 1개 컨소시엄)인 경우 30일 이내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당초 응모자 외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 그 응모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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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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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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