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1조 (법인설립 및 시행자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는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지체없이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 산정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③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여 제1항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공공시행자는 법 제4조의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안방식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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