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1조 (법인설립 및 시행자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는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지체없이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 산정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여 제1항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공공시행자는 법 제4조의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방식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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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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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