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6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 20일 이내(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2.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역할배분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4. 토지비 정산에 관한 사항5. 주택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6.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6의2. 협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사업비 조정 요건,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7. 건설주택의 분양ㆍ처분에 관한 사항8. 미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 인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업시행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
②협약에는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 협약이행보증, 손해배상, 민간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업무분담 결정,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주택 분양가의 인하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제안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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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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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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