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8조 (임대주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사업에 참여한 공공시행자가 건설하거나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대주택을 공공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협약내용에 따라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른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2의 택지공급가격(「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 가격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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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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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