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8조 (임대주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사업에 참여한 공공시행자가 건설하거나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대주택을 공공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협약내용에 따라 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른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2의 택지공급가격(「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 가격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성된 토지공급가격 기준
[별표 2] 조성된 토지공급가격 기준 (단위:퍼센트) 구분 | 용도별 | 공급지역 | 공급지역 | 공급지역 구분 | 용도별 | 수도ㆍ부산권 | 광역시 | 기타지역 조성원가 이하 | ㅇ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 | | 조성원가 이하 | 60㎡이하 주택용지 | 60 | 60 | 60 조성원가 이하 | 6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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