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0조 (사업방식 및 대상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절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공공시행자는 공모의 방식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할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복합사업참여자"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행자는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후에도 복합사업참여자를 공모할 수 있다.
③사업대상지는 민간참여 가능성, 주택ㆍ금융시장 여건 및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지구 또는 구역의 일부를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④공공시행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할 대상지를 선정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공모 전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