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0조 (사업방식 및 대상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공시행자는 공모의 방식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할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복합사업참여자"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행자는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후에도 복합사업참여자를 공모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는 민간참여 가능성, 주택ㆍ금융시장 여건 및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지구 또는 구역의 일부를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할 대상지를 선정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공모 전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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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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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