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3조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및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또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참여자 등"이라한다) 간 협약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방식제5조 · 대상지제6조 · 민간참여자 등의 공모제7조 · 사업계획서 등 평가제8조 · 협상대상자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