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3조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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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및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또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참여자 등"이라한다) 간 협약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및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또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참여자 등"이라한다) 간 협약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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