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7조 (사업계획서 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민간참여자의 구성의 적절성2.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4. 신공법의 적용, 시공금액의 인하 등 조성원가 절감노력5.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적절성6. 하자보수 등 시설의 관리능력
공공시행자는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제1항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지구조성사업에 한한다)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지구조성 민간참여평가위원회(이하 "지구조성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지구조성 평가위원회 위원은 토지이용ㆍ도시ㆍ교통ㆍ환경ㆍ금융ㆍ주택ㆍ건설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지구조성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심의ㆍ평가 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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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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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