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3조 (민간사업자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 포함)2. 공모신청자격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5.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6. 협약에 관한 사항7.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
공공시행자는 공모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공모 및 평가계획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업무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2.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 등 협약에 관한 사항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4.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5. 주택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6. 건설주택의 분양ㆍ처분에 관한 사항7. 토지비 정산에 관한 사항8. 예상 분양가 및 분양가 인하방안9. 미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 인수에 관한 사항10.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사업시행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평가하기 전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요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공모신청자를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은 공모를 위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결과 응모자가 1인(또는 1개 컨소시엄)인 경우 15일 이내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당초 응모자 외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 그 응모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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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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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