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3조 (민간사업자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 포함)2. 공모신청자격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5.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6. 협약에 관한 사항7.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공공시행자는 공모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공모 및 평가계획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업무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2.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 등 협약에 관한 사항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4.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5. 주택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6. 건설주택의 분양ㆍ처분에 관한 사항7. 토지비 정산에 관한 사항8. 예상 분양가 및 분양가 인하방안9. 미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 인수에 관한 사항10.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사업시행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
④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평가하기 전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요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공모신청자를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⑤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은 공모를 위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결과 응모자가 1인(또는 1개 컨소시엄)인 경우 15일 이내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당초 응모자 외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 그 응모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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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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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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