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7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모를 실시한 경우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말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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