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8조 (협상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구조성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민간참여자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의 점수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구조성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적시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의 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후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각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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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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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