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9조 (사업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참여자 등이 공공시행자에게 제5조제3항의 대상지에 사업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 포함)2. 개발방향 및 추진일정3. 지구경계 설정에 관한 사항(공법상 개발제한, 토지이용 현황 포함)4. 대상지 내 토지소유 및 소유권 이전계약체결 현황5. 토지이용계획 제안6. 사업비, 예상 조성원가 등 사업성 분석을 위한 사항7. 공동출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8. 출자자 간 업무범위, 비용분담, 손익배분 등9. 사업제안자의 재무현황 등 사업체 현황10. 자체보안대책 및 보안각서11.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사항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참여자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익성, 대상지의 적정성, 사업성, 사업수행능력, 공공시행자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사업계획서 등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자와 공공시행자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준하여 자체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제안을 수용하기로 통보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안 수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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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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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