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7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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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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