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7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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