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6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청장으로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기ㆍ수시ㆍ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에 의한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계책임관에게 그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의 제출은 2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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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연구용역 등의 협의제12조 · 통계기반정책평가 절차 및 방법제13조 · 통계결과 공표제14조 · 통계 공표 전 제공금지제15조 · 자체통계품질진단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6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통계자료관리제18조 · 통계자료 제공제19조 · 통계자료의 제공방법제20조 · 통계자료의 제공비용제21조 ·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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