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6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청장으로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기ㆍ수시ㆍ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에 의한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계책임관에게 그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의 제출은 2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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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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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