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2조 (통계정보 연계서비스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연계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운영, 유기적 연계, 유지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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