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2조 (통계정보 연계서비스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연계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운영, 유기적 연계, 유지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