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7조 (통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본계획은 통계작성부서와의 협의 및 제24조에 의한 보건복지통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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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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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