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7조 (통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은 통계작성부서와의 협의 및 제24조에 의한 보건복지통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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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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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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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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