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7조 (통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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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은 통계작성부서와의 협의 및 제24조에 의한 보건복지통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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