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3조 (통계책임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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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1. 소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2.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1. 소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2.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②정보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통계책임관을 보좌하여 실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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