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3조 (통계책임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1. 소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2.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②정보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통계책임관을 보좌하여 실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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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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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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