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3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상정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제공요청통계 작성부서장2. 제공요청통계 작성부서가 속한 실ㆍ국 주무과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