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담당자 교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제9조에 의해 지정된 통계담당자가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은 보건복지 관련 교육기관 또는 통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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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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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