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담당자 교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제9조에 의해 지정된 통계담당자가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보건복지 관련 교육기관 또는 통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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