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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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며,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보건복지통계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2. 보건 또는 복지행정 및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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