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1조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 자료와 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제1항 및 제2항의 국제기구 제공통계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20일2.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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