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9조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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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자료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 중 제공요청기관 등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공요청기관 등이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자료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 중 제공요청기관 등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공요청기관 등이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요청기관 등이 제공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한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제공요청기관 등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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