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30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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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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